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CJ는 이날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는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임대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 제소했다.
ECJ는 에어비앤비는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돼야 하며, “프랑스는 에어비앤비에 부동산 중개업 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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