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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미술의 세계

美 알렉산더 칼더 재단 "한국 미술관에 저작권 침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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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한국 관람객을 오도하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 뉴욕의 알렉산더 칼더 재단 측이 서울 사립미술관 K현대미술관을 지목해 “무단 복제한 전시작을 철수하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이 재단은 이른바 ‘키네틱 아트’로 현대미술사(史)에 한 획을 그은 미국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1898~1976)의 작품 전시 및 보존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이처럼 한국 언론에 성명서까지 배포하는 강경한 문제 제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자칫 한국 미술계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달 초 재단은 K현대미술관으로부터 칼더의 회화 등 작품 150여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시는 지난 13일 개막했다. 재단은 “개막 일주일 전 미술관 측이 국제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승인되지 않은 다양한 복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SACK)를 통해 복제품을 전시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끝에 답변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떠한 합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복제품이 전시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항의가 계속되자 미술관 측은 개막 직전 칼더의 모빌 복제품 두 점을 전시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확인 결과 여전히 미허가 이미지와 영상, 복제품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질 낮은 복제품으로 작가의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철수를 요구하며 적시한 전시작은 ‘Edgar Varèse’(1930) ‘Massimo Campigli’(1930) ‘Babe Ruth’(1936) ‘Josephine Baker’(1926~1930) 복제품 네 점이다.

이에 대해 K현대미술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교육용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전시물”이라며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와 연락하며 해결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미술관은 대중친화적 미술관을 표방하며 2016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로변에 문을 열었다.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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