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경찰, 청와대 앞 범투본 집회 내년부터 모두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가 예정된 청와대 앞 효자로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측정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를 다음 달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범투본 측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향후 범투본 측이 사랑채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범투본 등은 지난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자 지난달 청운효자동, 통의동 등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사랑채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국립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집회 소음과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청와대 인근 무분별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말도록 제한 조처를 했지만, 범투본 측은 철야 농성은 계속됐다.

    이 청장은 전 목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부분을 조사했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된 건은 별개로 계좌 수사, 관련자 소환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의 신병 처리 여부에는 "보강 수사를 하고 수사 상황 본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