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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학교 현장 성희롱·갑질 심각"…대전전교조 특별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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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실무근…시시비비 규명해야"

연합뉴스

전교조 대전지부 로고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는 23일 자체 취합한 '학교 현장 갑질문화 사례'를 공개하며 대전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갑질문화 실태조사를 벌였다.

취합된 사례로, A고교 교감은 최근 부산의 한 횟집에서 열린 전체 교직원 연찬회 때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며 "예쁜 여자한테 술을 따르려니 떨리네"라고 말했다. 술을 잘 못 마신다는 여교사에게는 "예쁜 척하지 마"라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교사가 "저는 여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와 있다, 불편하다"고 했으나 교감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B고교 교감은 술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며 "이 맛에 술을 마시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스킨십도 시도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만큼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며,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교장이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 등 외부 강사 채용 때 면접관 의견을 묵살하고 특정인 채용을 지시하는가 하면 특정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한 사례도 취합됐다.

전교조는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할 것과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갑질 예방을 위한 연수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에서 거론된 한 당사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몰지각한 행위나 갑질을 할 수 있겠느냐"며 "감사를 받아서라도 시시비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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