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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4+1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타결...본회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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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성안 작업 중

선거법, 현행 의석에서 연동형 상한 30석

막판 쟁점 '석패율제' 도입 않기로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원안과 큰 차이 없어"

[앵커]
국회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대해서는 4+1 협의체가 모두 합의안을 도출한 겁니까?

[기자]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성안 작업에 들어갔고요.

4+1 협의체에 참여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원내대표급들이 여기에 모두 서명하고 나면 최종 합의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합의안, 먼저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그대로 가되, 정당 득표에 따른 연동률 50%를 30석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오늘 오전 4+1 협의체 야당 대표들의 '포기' 합의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안에서 크게 물러난 선거법과 달리, 검찰개혁 법안들은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들만 보면요, 먼저 공수처법,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했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막판까지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오전에는 3시 개의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를 넘겼어요. 오늘 열리긴 하는 겁니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고 시간은 6시로 잠정 예고돼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부터 처리하고요.

이어서 민생법안과 함께 '개혁 입법 과제들', 그러니까 오늘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까지 일괄 상정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물론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긴 밤이 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4+1 최종 합의안을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자신의 키보다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충성하는 초법적 권력기관을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공수처에 대해선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며 이게 바로 '좌파독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 부수 법안과 필요한 민생법안을 제외하고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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