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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본회의 회기결정건·패스트트랙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필리버스터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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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밤부터 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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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필리버스터 뜻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신상 발언 등을 통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또한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번 회기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5일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따라서 다음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은 곧바로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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