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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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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거침없이 달려갈 것”… 선거법 26일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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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기 임시국회 가시화… ‘공수처’는 30일 표결 처리 전망
한국일보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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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처리 원칙을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강경 반발에도 개혁ㆍ민생법안의 ‘후퇴’는 없다는 얘기였다.

이 원내대표가 개혁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사하며 쪼개기 임시국회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사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연속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7개 개혁ㆍ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23~25일, 26~28일, 30~31일 연속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식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26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0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잇달아 표결하면 다음달 13일에는 7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연속으로 여는 데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고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한국당과 대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고, 연말 연초 의원들의 지역 일정도 고려해야 해 쪼개기 국회를 계속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공수처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시 회기 시간을 더 잘게 쪼개자는 강경론도 있다. 한국당이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연히 필리버스터 시간만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임시국회를 사흘로 한 것인데, 하루나 이틀로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이 빨라도 1월 13일 마무리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임시회 일정은 ‘집회 요구가 있을 때 3일 전 공고한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이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민주당의 쪼개기 전략을 허가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했다”며 “입법부 수장이 좌파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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