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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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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투명성 높인다…30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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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 작품과 관련해 작품 선정, 심의, 설치 과정에 대해 우려와 지적이 많아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시와 의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작품 공공성·투명성과 지역 신진 작가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성연 현대미술관 관장 사회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시와 문창무 시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과제를 건의한다.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 비용의 일정 비율로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부산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품은 1천819개(1천553억원 상당)에 이른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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