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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영상]직장인의 하루로 본 세금...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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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현수 임홍조 기자]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750만 원 육박...지난 10년간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는 두 배 넘게 늘어]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 750만 원에 육박하고, 오는 2023년에는 85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납세액은 두 배 넘게 늘었다. 근로자 수 증가, 연말 정산 감면 축소 등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담뱃세, 유류세 등 간접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은 각각 292조 원과 9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 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749만 9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약 9만 8000원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료(건보료)도 내년에 3.2% 더 오른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와 내년 소득이 예년만큼 오른다고 가정·추산한 결과, 3년간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7.8% 오르지만 납부하는 건보료는 17.4%나 증가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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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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