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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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