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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송병기 영장 청구, 조국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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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

檢, 조 前 장관 영장 재청구 검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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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의 하명ㆍ선거개입 수사에 착수한지 한 달만이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 시점은 26일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낙점 받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 그는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전략ㆍ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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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별도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조 전 장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는 소명되나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된 전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수사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에 한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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