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송병기 구속 여부,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판사가 결정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7일 오전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철호(70) 울산시장을 소환하기 전에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보통 사건 정점에 있는 주요 인물까지 소환한 뒤에 영장을 청구한다”며 “업무수첩으로 주요 증거를 가진 송 부시장을 구속해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 중에 해외로 출국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출국 사실을 먼저 공개하면서 도피 의혹이 일었지만 임 전 위원이 “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있던 24일 오후 밤늦게 후쿠오카행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와 오사카의 민주연합 송년 모임에 참석했다”며 “검찰 수사를 피한 게 아니고, 28일 귀국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수사를 받는 사람도 내년 4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 서두르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박기성(50) 전 울산시 비서실장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선거·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2017년 하반기부터 지방 선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와대 관계자를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철호 소환 전에 송 부시장 영장청구 이례적” 분석도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신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검찰이 감정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며 “그만큼 수사에 자신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1)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당시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명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 부시장의 영장 청구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뒤 급하게 청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영장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에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