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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난해 직장인 평균연봉 3647만 원…억대 연봉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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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기준 평균 연봉은 3647만 원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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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2019 국세통계 연보' 발표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647만 원이며 연봉 1억원 넘는 '억대 연봉자'는 약 8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1858만 명)의 평균 연간 급여는 3647만 원이다. 이는 2017년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급여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80만2000명으로 지난해(71만9000명)보다 11.5% 늘었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4.3%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일용직 근로소득자 776만8000명의 평균 연봉은 약 809만 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310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세종(4258만 원), 서울(4124만 원)이 뒤를 이은 반면 제주가 3123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인천(3249만 원)과 전북(3267만 원)도 3000만 원 초반 대에 머물렀다.

주식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2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13만4000명보다 3.5% 적은 규모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들은 4556명으로 2017년 대비 0.9%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기준 총 57만3000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14조800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2590만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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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통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 명으로, 2017년보다 3.2%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38.9%(722만 명)를 차지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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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도자산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항목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자산 건수는 총103만9000건으로 2017년보다 8.5%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부동산 양도는 줄었고 주식 양도는 늘었다. 특히 토지와 주택 거래가 전년보다 각각 10.8%, 8.2% 감소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는 30.%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주식 양도는 52.1% 늘었다. 기타자산과 파생상품 양도도 각각 21.5%, 3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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