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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 기각' 아전인수 해석…'직권남용·법치주의 후퇴' 외면하고 檢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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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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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일 뿐 아니라 판결문에 담긴 '직권남용' '법치주의 후퇴'라는 법원의 심사 취지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앞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그간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의 감찰무마 의혹이 "민정수석실의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고 주장해 온 것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 중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된 점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한 내용이 그간의 청와대 해명과 어긋난다는 질문에 "(그 내용과)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다"고 언급해 해당 부분을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영장재판 전문에 담긴 '직권 남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무엇이 전문인 지 모르겠다"며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은 동부지법 공보판사가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던 내용으로, 거기엔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봤다'는 문구는 동부지법 공보판사가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한 기각사유 설명 문자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약된 보조자료일 뿐 이번 영장심사의 본 취지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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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직권남용' '법치주의 후퇴' 등 핵심 내용이 담긴 판결 전문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 봤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해당 전문은 기 보도돼 단순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 청와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실 소속 한 행정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전문을 아무리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다"며 관련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 측에서 충분히 전문 내용을 인지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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