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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판사 출신 교수 "조국 영장 기각? 목표 90% 달성한 검찰의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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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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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검찰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영장 실질심사는 KO승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좀 많이 이긴 판정승"이라면서 "장관도, 검찰의 최종 목표도 아닌 조국의 구속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목표의 90%를 달성한 것"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원래 영장심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본안 재판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건에서는 범죄사실 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여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수집이 끝났으므로 조국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국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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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교수 페이스북


서올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증거인멸·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내 정경심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금융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른 책임은 지겠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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