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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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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연합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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