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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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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연합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에 보낸 영장 기각 사유에서는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직권남용'이라는 적용 혐의를 직접 거론하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혐의가 소명됨에 따라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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