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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국 죄질 나쁘다는데... 靑 "법원 결정 존중한다"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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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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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기각되자 청와대는 곧장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정확한 내용도 파악 못한 채 덮어놓고 편들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자들은 ‘영장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 청와대 소명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기각 사유치고 이례적인 표현이 담겼고 직권남용도 명시했다’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전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자들이 ‘(영장 기각 사유) 전문은 안 봤는지’ 질문하자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고 입장을 낼 수 있는가"라며 "오만한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진영의 인사라면 덮어놓고 편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강경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미 혐의가 소명될 만큼 수사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춰 법령상 구속 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 피고인 신분인 점도 고려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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