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구속을 피했다.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1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인보사 성분 바뀐 것을 몰랐나',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했나', '코오롱티슈진 상장에도 관여했나', '피해자에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윗선'으로 가는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