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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4개월 만에 `일가 수사` 매듭…검찰, 이번 주 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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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대적 압색으로 강제수사 착수한지 4개월만

이르면 30일 불구속 기소… 1월 2일 이후 가능성도

기소돼도 감찰무마·靑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 남아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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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0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매듭짓는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마치고 기소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연내 기소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이번 주 목요일인 새해 1월2일 이후 기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여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했다. 일가 중에선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모(36)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달 14일과 21일, 이번 달 11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차명투자 관여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자택 PC 증거인멸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의 기소로 일가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조 전 장관의 `혹독한 시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7일 새벽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는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장의 구속은 면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으로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문제가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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