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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만7세 미만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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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으로 확대…계도기간 1년

    생산생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공제율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내년엔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던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 투자활력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한도와 기간이 확대되고, 소비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한시 감면된다.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가격에 부과하던 종가제 방식에서 용량·알콜도수 기준의 종량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018년(16.4%)과 2019년(10.9%)보다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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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가 확대돼 상시근로자 50~299명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유예된다. 인생 2모작 지원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복지도 대폭 확대돼 0~83개월의 만 7세 미만에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이 올해 만 6세 미만 247만명에서 내년 263만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이 과당경쟁·고소득·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되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이 2021년으로 2년 연장되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 확대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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