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이광재 '불법 자금' 틀린수치 내놓으며 "적은 금액" 강조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총 9.5만 달러 유죄받은 이광재, 靑은 2.5만 달러라고 강조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30일 특별복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모를 잘못 파악했다. 기본적인 팩트도 모르는 채 이 전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두고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의 오른팔' 이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특별사면 불가 5원칙(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가 10만 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부패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10만 달러라고요"라고 되물으며 "제가 알기로는 현저하게 더 적다"고 답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7만5000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2만 달러'라는 이 전 지사의 수수 내용을 설명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5000 달러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틀린 것이다. 대법원은 2011년 이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1만 달러(정대근) △강원도 조합장 간담회에서 1만 달러(정대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 달러(박연차)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2만5000 달러(박연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서 2만5000 달러만 파악한 채 '적은 금액'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1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모를 3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사가 박 전 회장의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건네 받은 5만 달러 중 2만5000 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청와대 측이 이 부분 자료만 보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함께 복권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을 거론하며 "공 전 의원은 훨씬 (수수규모가)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규모는 모두 4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