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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무역수장 "존슨, 합의 못하면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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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시한도 결국 연장한 전력"

뉴시스

[런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가 19일(현지시간) 하원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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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의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과도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의 무역수장 격인 호건 위원은 30일(현지시간) 아이리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존슨 총리가 결국에는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힐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호건 위원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발효를 위한 협상 기한을 절대로 연장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철회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관계를 위한 시간표를 놓고도 죽을 때까지 싸우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이상하다'면서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시간표보다 내용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야심찬 무역 협정을 도출한 데도 브렉시트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존슨 총리는 이달 총선에서 획득한 보수당의 의회 과반 지위를 바탕으로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발효할 전망이다. 당초 그는 올해 10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의회 반대로 계획이 좌절됐다.

다음달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를 협상하게 된다. 협상이 결렬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되면 영국은 2021년 1월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미래 관계 협상의 지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과도기 연장을 금지시키려 한다. EU는 불과 11개월 안에 복잡한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긴 어렵다며 그의 계획에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양측 모두 단기간 내 모든 협상이 가능할지 스스로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한다"며 "내년 중순께 과도기 연장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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