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새해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부부 중 연장자 기준)로 변경된다.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내년 하반기에는 개인 신용 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신용 정보 회사(CB)는 금융회사 및 금융 소비자 등에게 신용 등급이 아닌 개인 신용 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한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사람이 폐차하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내년부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한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 통산 허용=내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사적 연금 세액공제 확대=내년부터 3년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현행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도 허용한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인상=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 9월 1~15일, 하반기 3월 1~15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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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성·농림]
▲고2·고3 무상 교육=현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내년 1학기부터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교육부는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등학생 교육 급여 인상=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 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고생은 지원 금액이 동일(29만원)했지만,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1인당 42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을 받는다.
▲가족 돌봄 휴가 신설=내년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최장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대학 입학 연령 제한 완화=경찰대학 입학 연령 상한이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2020년 입학 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내년 4월 중으로 기존 6개의 직불제(쌀 고정, 쌀 변동, 밭 농업, 조건 불리, 친환경, 경관 보전)가 공익 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 직불제와 면적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 지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 직불 및 경관 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개편돼 기본 직불제와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 상향=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내년 7월 중으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국방·행정·산업]
▲영창 제도 폐지=국방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병사에 대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한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제도 시행=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 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 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모바일 고지=종전에 우편으로 고지되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가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전자 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CCTV·신호등 강화=내년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나만의 화장품' 구입 가능=내년 3월 14일부터는 소비자가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화장품 제조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 관리사만 할 수 있다.
▲윈도7 기술 지원 종료=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 종료 후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비 창업 패키지 전 연령층 확대=39세 이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40세 이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노동·복지]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된다.
▲주 52시간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최장 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적용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종전에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지원 한도도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수 형태 종사자도 산재 적용=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보건안전법의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가 신설된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지원=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생계 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에 아들·미혼인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소득 하위 20%인 소득 기준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 325만명에게 월 최고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청년 저축 계좌 신설=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 저축 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합쳐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1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내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에 중학교 1학년도 포함된다.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현행 3가 백신에서 유행균주 예방 범위가 넓은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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