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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펀드 “모른다”던 조국… 檢 “청문회 앞두고 허위 해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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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논의해 정경심이 코링크PE에 자료 요구
조국, 아내 통해 코링크PE에서 관련 자료 받아
청문회준비단엔 "자료없다" "개인정보" 핑계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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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 8월 9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사모펀드 투자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여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자산가로 펀드 투자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아내가 펀드한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는 식이었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장관 후보자 시절의 해명이 허위인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허위 해명을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이 불거졌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와 자산관리를 도와주던 증권사 직원 등에게 지시해 형사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조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57)씨와 협의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입장을 대응 기조로 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 등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결과였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같은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의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와 이행은 조 전 장관과 정씨가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상호협의하며 코링크PE 측에 지시할 사항을 정하고, 정씨가 이를 코링크PE 측에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며 "코링크PE에서 결과를 정씨에게 보고하면, 정씨는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블라인드 펀드여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 ‘코링크PE는 투자대상에 대해 출자자에게 고지한 적이 없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지인에 불과하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허위 해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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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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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코링크PE 측에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에 따라 펀드 운용 상황을 출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정씨도 투자처를 알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다.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전 장관에게 정관과 펀드 운용 보고서 등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8월 16일 저녁 직접 전달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코링크PE 측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변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해당 자료는 조 전 장관과 정씨가 보관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료를 제시하며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어 어디에 투자했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부실 대응’도 조 전 장관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펀드가 편법 증여 수단이었음을 은폐하기 위해 장관 내정 직전 존속기간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코링크PE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해명을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 보고서임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이 허위 해명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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