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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단독] 조국 측 ‘공소권 남용’ 반격···“진술거부권으로 인한 오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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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측이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상상과 허구”를 비판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의견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부터 짚는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기소의 부당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조 시점을 2012년이 아닌 2013년인 정황을 확보하고도 2012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가산해 기소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남았음에도 청문회 당일 밤 무리하게 기소해 조 전 장관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적 기소’였다는 것이다.

의견서에는 검사 9명이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문제 삼았던 행위에 대한 비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당시 검찰은 이를 문제 삼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또 재판부가 이의제기서를 낭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법정에서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미 선고(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를 한 판사한테 선고 이의에 대해 들으라고 피고인이 강요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검찰이) 변호사와 검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선제압을 하려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고, 장학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공소사실에 들어갔다.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통상 1~2일에 끝나는 포렌식 수사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진행된 점, 대검의 증거물 분석 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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