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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최저임금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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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1일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우선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오른다.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지난 2년 대비 인상폭을 낮췄다.

    기초연금 대상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집을 담보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1분기 중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새해에는 노후차량을 바꾸기만 해도 세금을 일부 감면 받는다. 상반기내 10년 이상된 휘발유·경유·LPG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된 혜택이다. 단, 경유차는 제외다.

    축산물 이력제는 기존에 소고기, 돼지고기에만 적용됐지만 닭, 오리, 계란으로 확대돼 원산지와 사육자, 등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리의 근거 자료인 개인신용평가는 하반기부터 등급이 사라지고 점수제로 바뀐다. 평가가 세분화되면 240만명 가량이 연간 1%포인트 정도 이자율 부담을 덜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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