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검찰, 조국 가족일가 비리 밝혔지만…4개월 장기수사 지적 불가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수사 ‘차명 보유’ 확인 수준에 그쳐…공모 입증 못해

장기간 수사에도 조국 딸, 사모펀드 관련자들 기소 여부 미정

헤럴드경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가 사모펀드를 통해 불법 투자를 하고, 친동생이 웅동학원 부정채용과 소송사기 등 학원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지만 조 전 장관 관여 여부를 놓고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대표, 조 전 장관의 두 자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공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관계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가 확정되고 더 이상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없는데, 기소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이상하다”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우모 더블유에프엠(WFM)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야 할 혐의가 남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도 늦게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환경에 맞게 신속하게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를 오랫동안 끌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한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보다 혐의가 가볍게 적용됐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8500만 원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 WFM과 조 전 장관 일가 측간 뇌물이 오고갔는지를 의심했다. 검찰은 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나 효율성 비판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과 여권의 압박이 계속된 상황에서 법원에서 계좌와 휴대폰 등 핵심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 핵심관계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혐의소명에 시간이 오래걸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초 주장과 달리 정 교수의 불법 차명투자 사실을 인지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고 있다. 실제 조 전 장관의 공소장 중 20%에 해당하는 10페이지는 사모펀드 관련 범행을 설명하는 데에 쓰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5년 12월부터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썼다. 또, 정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예상 수익률 15~29%의 투자 제안을 받고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 교수에게 8500만 원을 계좌송금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펀드 투자와 수익 관련 논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한 8억 원에 대한 수익의 세금처리 문제를 정 교수와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의 자녀입시 비리에 청와대 현직자가 연루된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청와대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2017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최강욱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최 변호사는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초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검증도 최 비서관이 맡았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