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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떼 준 최강욱, 정경심 재산분쟁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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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강욱(51·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8)씨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씨 측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조 전 장관 아들(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정씨가 남동생과 함께 오빠를 상대로 한 기여분등 심판 청구 소송에서 정씨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 소송은 그해 8월 한 차례 심문을 거쳐 조정에 돌입했으나 성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정씨 측과 오빠 모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 그해 12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씨는 이로부터 10개월 뒤인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최 비서관에게 요청했다. 정씨는 활동 확인서 내용을 써서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최 비서관은 인턴활동 확인서 말미 '지도변호사 최강욱' 옆에 인장을 날인한 뒤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최 비서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을 지내다 2005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개혁위원을 맡았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특별자문관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쟁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줬고, 아들 스펙도 만들어준 최 비서관에게 조 전 장관이 공직을 이용해 보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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