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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단독] 조국 '가족비리' 사건, 합의부로 재배당... "사회적 영향 중대·쟁점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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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접수후 3일 재정합의 거쳐 재배당

조국 동생 재판부와 같은 형사합의21부 배정

법원 예규상 형량 무거운 중범죄 아니어도

쟁점 복잡하거나 사회적 영향 크면 재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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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10개가 넘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는다. 당초 단독재판부로 접수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합의부로 재분류한 것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 사건을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이날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했다. 이후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배정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사건도 맡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부는 원칙적으로 사형·무기징역이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만 담당한다. 조 전 장관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접수된 것은 그의 개별 혐의들만 볼 때 합의부에서 판단할 정도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만 해당 사건이 판사 혼자 판단하기엔 부담스럽다고 봐 합의부로 넘겼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는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한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이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됐을 것으로 해석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 첫 기소 건 역시 지난해 9월 단독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재판부는 기존 정 교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와는 다른 곳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병합 여부는 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절차는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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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딸 조모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파악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관련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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