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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날치기 처리로 국민권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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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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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사유로는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들었다.


한국당은 "이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의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도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이들에 편승한 군소정당의 작태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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