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조국 전 장관 재판, 부패전담재판부 배당…첫 기일은 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the L]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건을 맡아 처리할 법원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과 관련해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전담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무사 사령관들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1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을 기소하면서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