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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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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 위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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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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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3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개정 공직선거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도 곧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하다"며 "즉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조항은 선거법 제189조 2항이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의석을 할당받는 정당이 차지할 몫을 계산할 때 먼저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다.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낼수록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따로따로 하도록 한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밀실야합과 날치기 처리를 통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이들에 편승한 군소 정당의 작태를 반드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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