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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국,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정경심과 다른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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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 전담 형사합의21부가 사건 심리

웅둥학원 채용비리 친동생과 같은 재판부

檢 신청한 정경심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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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웅둥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모씨와 같은 재판부다.

당초 조 전 장관 기소시 검찰에서 신청했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과 병합은 일단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조 전 정관 및 정 교수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분리 또는 병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첫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2~3주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 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웅둥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사건을 맡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오는 7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 법원에 신청한 정 교수와의 사건 병합은 일단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 줄 것을 신청했다.

현재 정 교수 사건은 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가 맡아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 병합이 이뤄질 경우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형사합의25부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공소사실과 관련 검찰은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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