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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정 교수와 다른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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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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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배당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부부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게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만이다.

검찰은 또 사문서위조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인 정 교수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딸의 장학금 지급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앞선 기소 사건과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향후 두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의 분리 혹은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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