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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국 사건, 부패전담 재판부 심리...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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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 사건을 앞서 기소된 정경심 교수 담당 재판부와 다른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애초 적용된 개별 혐의들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을 넘지 않아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단독 판사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기소된 정 교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두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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