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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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 126일 만에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배당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배임·알선수재 혐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10월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적용된 혐의의 형량이 가벼워 애초 단독재판부에 접수됐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사건은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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