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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얼굴을 ‘머그샷(Mugshot)’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경찰청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진 또는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강력범 신상공개 자료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 거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다. 머그샷 공개는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이 신상공개 결정 이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했고, 법무부는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한 신상 공개가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경찰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 등을 거쳐 머그샷 도입 여부와 세부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송과정에서 강력범 얼굴이 자연스레 대중에게 드러나는 추세다. 앞으로 미국처럼 강력범 얼굴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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