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마련, 레벨3 판매 가능
시스템이 운전 전환 요구시 '경고' 알람
비상시 대응없으면 자동으로 감속운행
안전기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지난해 9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시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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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마련으로 하반기부터 자동 차로 유지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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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자율주행차란
사실상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차 분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 등으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레벨 1~2 정도였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 다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청하면 곧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완전(레벨5)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다. 그만큼 레벨3는 차로 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중요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멈춰선 자율주행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율주행 시연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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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마련한 세부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자율주행모드가 실행됐어도 비상 상황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경고’ 알람이 울려야 한다.
예컨대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도로 공사 중일 때는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했다. 특히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자가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할 때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한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비상경고 신호가 작동해야 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자동 차선 변경)를 실행한 뒤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로를 변경하는 수동 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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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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