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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하태경 “아들 대리시험 조국 옹호한 유시민은 국제 바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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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왼쪽 사진)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논란과 관련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오른쪽 사진)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당시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그의 아들 조모씨가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지타운대에서 응시한 오픈북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가 사진으로 문제를 전달받아 나눠 푼 뒤 전달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범여권 일각에선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고, 특히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오른쪽 사진)은 업무방해 혐의는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지워싱턴대에서 부모가 자식 시험에 직접적 도움을 줬다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답변을 했다”며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억지 쓰던 유모 작가님, 이제는 국제적 바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지워싱턴대는 국내 언론에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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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앞쪽)이 지난해 10월24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수학한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학부(엘리엇 스쿨)의 담당자인 팀 도트 학사 자문 국장과의 인터뷰를 전하먼서 ‘오픈북이더라도 타인의 도움을 무단으로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도트 국장은 “검찰의 기소대로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했다면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워싱턴대 교칙에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이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도트 국장은 전했다.

도트 국장은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하면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 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교내 자체적으로 학문 진실성 감독 책임자나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자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알렸다.

앞서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대리시험 논란과 관련해 “제가 취재해보니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인데,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아주 깜찍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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