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
넷플릭스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과 영화촬영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한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넷플릭스 일본 홍보 담당자는 아사히의 취재에 대해 "곤 전 회장과 작품에 관한 계약은 없다"고 밝혔다.
하루 전 아사히신문은 프랑스 르몽드를 인용해 "곤 전 회장이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몇 달 전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을 탈주한) 곤 전 회장을 테마로 한 영상 촬영이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받아 체포·기소됐던 곤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말 보석 석방을 받은 뒤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돌연 지난해 말 레바논으로 탈출했다. 곤 전 회장이 정확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경로로 레바논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지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곤 전 회장의 도피를 계기로 일본의 피고인 인권을 제한하는 듯한 무리한 수사가 외신 등에서 지적되자 일본 사법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5일 사이토 타카히로(斎藤隆博) 일본 도쿄지검 차석검사는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사법 절차를 일부러 무시하는 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논평 내용 중에는 곤 전 회장이 지난달 31일 레바논에서 낸 성명에 대한 반박도 있다. 그는 "일본에서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공평한 법원에 의해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며 "합리적인 협의를 넘어서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기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유죄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나는 더이상 유죄라고 전제하고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부당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니다"라며 "불공정하고 정치적 박해로부터 도망쳤다"고 항변했다.
도쿄지검 측은 또 곤 전 회장의 도피행각에 대해 "법원 심판 받기를 꺼려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일 뿐 정당화될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사를 실시, 도망의 경위를 밝혀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장관) 역시 논평을 통해 "(곤 전 회장이) 뭔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불법 출국했다고 생각된다"며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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