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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조국 5촌 조카 단골 술집주인 “조범동이 코링크PE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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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의심받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2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씨의 단골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정에서 조씨를 대면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및 증인보호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중 증인보호신청만을 받아들여 김씨가 증언하는 동안 조씨와 다른 증인들을 퇴정 조처했다. 김씨가 법정에 드나들 때는 법관출입문을 이용토록 했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직업을 묻자 잠시 고민하더니 “술장사를 한다”라고 했다. “어떤 식으로 술을 장사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유흥주점, 룸···”이라고 했다. 조씨는 2018년 무렵부터 김씨의 단골이 됐다고 한다.

김씨는 조씨가 일행과 함께 자신의 주점에 찾아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사실상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조씨와 이상훈씨 간 누가 위였던 것 같나”라는 조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조범동씨가 위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술자리 분위기가 그랬다”라며 “조씨가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서 말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씨는 조씨가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세운 일종의 ‘바지사장’이라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조씨가 신용불량자여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전면에 나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이씨를 대신 내세우고 실제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도맡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세계일보 2019년 9월5일자 1면 참조>

한편 김씨는 조씨가 12차례에 걸쳐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그대로 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카카오톡으로 현금 1000만~1900만원가량을 미리 준비해두라고 하면, 김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본인 예금을 직접 인출해 조씨가 가져온 수표와 실물로 교환해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조씨 측 변호인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묻자 “내 통장에 넣어뒀던 돈”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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