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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찰, ‘조국 딸 생기부 유출’ 혐의 주광덕 의원 통신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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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입시·장학금 비리 의혹 등이 일자 주 의원은 지난 9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익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생기부 공개와 함께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시절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서울대 법대에서 같은 기간 인턴 2개를 하거나, 조 후보자와 절친한 관계인 한인섭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곳에서 인턴을 하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인턴을 하게 하며 자녀에게 ‘셀프인턴’ 특혜를 부여한 정말 낯부끄러운 후보”라며 “청년과 대학생 앞에서는 붕어나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고 말하고, 뒤로는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선적인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도 하고 싶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틀 후인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기부를 공개하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은 4∼8등급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주 의원의 생기부 유출이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면 안 된다”며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씨와 교원단체는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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