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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취임 후, 인사 관련 부당거래 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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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주면 좋겠다” / 공수처 설치법 통과 후 환영

세계일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 관련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날, 인사 관련 부당거래 시도가 있었다”며 “그런 조건을 내건 배후의 검찰 간부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감찰을 요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을텐데, 검찰 개혁을 하려는 체라도 할 그 간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에는) 말을 아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일을 고백한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칼럼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이 요구한 조건은 세 가지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단, 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이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고 했다. 그는 “거래조건을 조율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덕분이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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