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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윤석열 ‘비공개 관례’ 깬 첫 만남… 檢 인사 前 ‘요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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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중 고위직 인사 ‘추풍전야’ / 7일 외청장·산하기관장 예방 후 / 법무부 “추 장관, 윤 총장 따로 불러” / 檢 “불통 비판 의식 보여주기 만남” / 법조계 “검찰청법 취지 훼손” 지적 / 조국 ‘1호 인사’ 황희석 국장 사의 / 검찰국장 非검사 가능성도 제기

    세계일보

    추미애(왼쪽)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주 중 단행될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추 장관이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윤 총장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간부 인사의 폭과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추 장관 취임에 따라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 기관장이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를 예방한다는 일정을 문자로 공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외청 기관장의 예방 행사 이후 윤 총장을 따로 부를 것”이라며 “검찰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행사 후 별도의 만남을 갖게 되면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안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논의 형식과 방식을 놓고 ‘보여주기식 만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의 경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한 검찰 간부는 “그간 관례상 총장과 장관은 비공개로 조용히 직접 만나 인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며 “다른 기관장과 함께 인사 오라고 한 뒤 협의하는 척하는 것은 모욕주기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검찰인사에 대해 “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마이웨이’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규정을 명문화한 검찰청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적시돼있다. 이 조항은 노무현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례와 달리 송광수 검찰총장과의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 인사를 단행한 것이 발단이 돼 국회 논의를 거쳐 신설됐다. 강 장관은 2003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행상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명문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 규정을 새로 집어넣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이 신설된 경위를 살펴볼 때 장관이 총장과 실질적 협의를 거치고 총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총장에게 단순히 의견 개진 기회만 부여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도 어긋나고 관례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검찰국장 임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더 거세졌다. 법무부에 이미 투입된 기존 민변 출신 인사를 검찰국장에 기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도 아닌 인사를 검사로 임용해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것은 특혜 인사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 인사안을 놓고 추 장관과 청와대 간 이견이 있다는 얘기마저 노출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인사’인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해 검찰국장 임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추 장관이 무리한 인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다. 추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1)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우현(22기) 수원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조직 내 윤 총장(23기) 사법연수원 선배는 5명만 남게 됐다. 기존 인사 규정과 시기를 벗어난 대규모 인사 단행은 추 장관으로서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결정이다. 인사교체 대상자로 거론되는 간부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인사 강행 시 수사방해 목적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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