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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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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조씨측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일부 인정

머니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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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조씨에 대한 2차 공준일을 심리한다.

조씨는 현재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1차 공준일에서 조씨측은 채용비리 관련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측은 두 명의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원을 수수한 부분과 1차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나온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씨측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2008년 7월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면서 2010년 6월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조씨는 2017년 7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허위소송 관련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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