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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주광덕 통화 영장 기각…경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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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 내용을 지난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했었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이 주 의원의 통화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9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이하입니다.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 제1저자 등재하는데 문제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국민에게 거짓 해명한 것이라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주 의원의 휴대전화 내역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에 대해서만 압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주 의원 발언 시점이 조 전 장관 딸 모교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뒤여서 검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어깃장을 놓은 것 아니냐며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이 갑자기 인권을 외치냐"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론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다른 방법을 시도한 뒤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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