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재판 본격화…증인만 11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첫 공판… "보석 신청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 모(53) 씨의 재판이 정식 절차에 돌입한다. 검찰 측 증인으로 4월초까지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 관계자 등 11명이 증인으로 나서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은 2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월 10일 2차 공판부터 증인이 출석해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오빠이자 웅동학원 행정실장을 지낸 정 모 씨 등 학원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2시 공판에는 조 씨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행정실장 박 모 씨와 이사 김 모 씨를 불러 웅동학원 교사 불법 채용 문제를 신문할 계획이다.

3월 9일과 16일 공판에서는 조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로 1997년 부도난 고려종합건설 관계자 4명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열릴 공판에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조 씨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박 모 씨와 조 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0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4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놓고 검찰 측 증인 1명과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상 범행 과정을 목격한 조 씨의 지인이라는 점 외에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달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 개인 사업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허위 채권을 담보로 웅동학원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조 씨 측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할지 묻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