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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한영외고,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연루 여부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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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서울시교육청 8일 조사 돌입…'허위인턴증명서로 출석인정' 연루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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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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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24)가 서울 한영외고 재학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학교를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전부터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연루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 중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오면 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해외 대학 입시(SAT)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된 아들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교육부 지침상 학생부는 학생 졸업 후 5년까지만 보존하도록 돼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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