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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최후진술서 혐의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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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회사 설립·비자금 조성 이유 없어"

"검찰 수사 보면 누구든 살인자 만들 수 있어"

檢 "끝까지 반성없다"… 法, 내달 19일 선고

아시아경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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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간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작년 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 공판까지 모두 50차례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다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하면 징역형 23년, 벌금형 320억원이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사실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소가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책임도 없다"며 "검찰은 물증 하나 없이 억지로 이끌어 낸 진술로 판결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나에겐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이 추가로 발견돼 뇌물액이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검찰 구형량이 2심에서 늘어난 이유도 뇌물액 증가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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